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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9월,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 여의도에 있는 하나금융투자 압수수색
1. 이 증권사 소속 연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주식정보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 포착
1. 하나금융투자 소속 연구원이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
1. 장모 이름 차명계좌 사용
1. 불공정거래 위반, 선행매매 위반 될 수 있음
1. 해당 연구원은 하나금투 소속 다른 연구원의 기업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관련 기업 정보를 미리 파악해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수십억 원 이상 차익
1. 자본시장법상 관련 종사자는 기업분석보고서 내용이 확정된 시점부터 보고서 공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고서가 다루는 종목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됨
1. 지난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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