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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사전에 계획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한 지역단위로 묶는 제도를 말한다. 국계법 등의 법에 종해 놓았으며,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용어가 있다. 지역지구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는 단기적으로는 부의 외부효과를 차단제거하여 주택수요를 증가시키고 주택가격상승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상승이 주택공급의 증가를 불러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소멸하고 정상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은 규제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손실문제가 있을 것이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잉지정, 적시에 적용 및 대처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직적인 토지이용의 문제도 따른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개발권양도제, 용적률인센티브,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개발권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주민에게 개발권을 주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건물을 개발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보상받는 효과를 주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개발권의 부연느 정부가 실행 하지만 개발권을 사고파는 것은 시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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