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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료, 간이과세, 일반과세, 임대소득

마카오하백 2021. 7. 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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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건물 지분 3분의1씩 보유

- 지상2층, 지하1층에 가게 6곳, 연간 임대료만 8,000만 원

- 현행법상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3%의 부가세

- 임대소득이 연 4,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어도 임대료 수입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 누락된 세금은 2,500만원에 가산세를 합치면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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