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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부동산 취득, 신고는 0건

마카오하백 2021. 7. 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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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도시 조호바루, 말레이어로 새로운 보석이라는 뜻

-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부동산 상가와 고급주택 2백채 한국인이 싹쓸이

- 위치상 다리만 하나 건너면 싱가포르와 맞닿음

- 2015년 한 해 동안 병원장, 대기업 임원 등 146명의 고소득자가 200채, 천억 원이 넘는 부동산 매입(평균 5억)

-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누락, 외국 부동산을 살 때는 은행에 신고하고 구입대금을 송금, 이 과정에서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금을 부과

- 구입대금을 은행송금이 아니라 국내에서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환치기 수법사용

- 말레이시아 건설사업을 하는 국내업체를 섭외,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국내 급여통장에 부동산 구입대금을 입금, 업체가 말레이시아에서 인출하는 수법

 

- 환치기란?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식 루트를 이용해 송금 또는 각 국에서 금액에 맞게 매칭해주는 방법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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