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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분석] 주식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지식 - 기관투자자의 분류와 특성 :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법인, 기타외국인 등등

마카오하백 2016. 11. 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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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기관투자자의 분류와 특성입니다. 투자를 할 때 단순히 기관수급동향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에도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법인, 기타외국인 등이 있는데 이에 따라 수급분석을 달리하고, 매매 적용에 있어서도 전략을 다르게 짜야 됩니다.(저는 기관수급, 외국인수급을 거래원분석과 프로그램 추이분석과 병행하여 호가창분석에 사용합니다.)

 

1. 투자자 동향의 분류 : HTS에 나타나는 투자자 동향은 거래소에서 집계하고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매매에 사용된 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거래주체를 구분합니다. 예를들어 개인계좌를 운용하는 투자자문의 매매내역은 계좌의 실제 소유주가 개인이라면 '개인투자자'로 구분되고, 투자자문사의 고유자산으로 매매한다면 '금융투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증권사 계좌를 사용해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계좌의 실소유주 명의로 구분하기 때문에 해외증권사를 사용하더라도 계좌의 소유주가 우리나라 사람이면 '개인 투자자'로 구분됩니다.

 

<그림 - 미래에셋 카이로스 HTS 투자자 매매현황 화면>

2. HTS상의 기관 분류 :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법인, 기타외국인 등이 있습니다.

 

  1) 금융투자 :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2009년 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거 증권사, 종금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가 모두 합여진 것으로 금융투자 회사는 위의 자본시장법에 규정한 (1)투자매매업, (2)투자중개업, (3)집합투자업, (4)투자일임업, (5)투자자문업, (6)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는 금융투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보험 : "보험법"에 의해서 설립된 보험회사로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퇴직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패시브적, 장기적 투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3) 투신(투자신탁) : 일반대중으로부터 위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하고 이렇게 모인 자금을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로 '투신'은 투자신탁의 줄임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펀드자금'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면 투신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소수의 투자자를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비공개 펀드인 사모펀드는 '사모'로 따고 집계됩니다.

    * 사모펀드 : 투자신탁업법에 의하면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의미.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공모펀드에 비해 자산운용에 제약이 적다.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불림.
 

  4) 사모펀드 : 고수익 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합니다.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이야기 합니다.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하여 기업가치를 높인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합니다.

 

  5) 은행 :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으로 일반은행 외에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특수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포함된다. 은행 명의의 특정금전신탁도 포함됩니다.

 

  6) 기타금융 : 종금 및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되고 전문 투자자 중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은 모두 포함됩니다.

     * 기타금융 : 종금/저축 + 법상 전문투자자인 금융기관(A)

     * A :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7) 연기금 : 연금과 기금을 합친 말입니다.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 곧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을 뜻합니다. 연금이란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기간에 기여금을 내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기금이란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연기금은 이러한 연금과 기금을 합한 것으로 가입이 강제적이고 급여조건과 수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의 형태를 띤다. 또 자금의 성격상 장기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액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의 하나로서 시장의 지지세력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기금의 30~50%를 주식투자에 사용해 장기적인 기금증식에 활용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고유 사업목적을 가진 기금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주식투자비중이 낮다. 한국에서는 보통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을 4대 연기금으로 본다.

 

  8) 국가, 지자체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전문 투자자 중 공익 성격의 비금융기관으로 서울시, 기획재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이 있습니다. 국가로 분류된 매수 주체의 대표적인 구성원은 105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입니다. 이 밖에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각종 금융공사, 국제기구가 포함됩니다.
    *국가지방 : 국가/지방(지자체) + 공익묵적 전문투자자인 비금융기관(B)
    *B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금융투자협회 등.

 

  9) 기타법인 : 다른 기관투자자 분류에 포함하지 않는 기관으로써 일반 제조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자금운용을 위해 자기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투자자별 매매동향에서 '기타 법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역단위의 농협, 축협 등도 포함됩니다. 증권계에서는 기타 법인을 세력으로 인식할 만큼 최근 투자금액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투자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법인의 매매는 '기타법인'으로 분류된다. 만약 삼성전자가 주식투자를 한다면 기타법인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금융투자', '투신' 등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법인 명의 계좌는 모두 기타법인에 포함된다.


  10) 기타외국인 :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증권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등은 외국인 투자 등록이 면제가 되는데 이때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투자자별 매매동향에서는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등록증 발급이 면제된 외국인은 '기타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투자주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래관계자는 기타 외국인의 상당수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교포 2,3세이고 사실상 개인투자자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 최근 나온 뉴스 입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610262214487742 (국민연금 국내주식에 1조 푼다.) 이와 같이 기관 투자자는 집행자금, 집행규모, 투자 제한 내부지침 등에 따라 특정종목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매출 300억원 이상 △반기 하루 평균 거래대금 5억원 이상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내부지침을 폐지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연기금의 수급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관심종목에 추가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조금 더 기관의 매매행태를 분석하다보면 투자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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