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불법혐의 유형과 위반 내용 사례
2018년 금감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를 토대로 불법혐의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하고, 주당 25만원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 또한,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