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감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를 토대로 불법혐의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요 불법행위 유형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하고, 주당 25만원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
또한,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음
2. 일대일(1: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B업체는 유료회원들만을 대상으로 1: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 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을 할 수 있으나, 일대일(1:1) 투자자문을 할 수 없음
3.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투자자 甲은 C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고 있던 중, C업체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업체 제안에 현혹되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불법
4.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D업체는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면 D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저리(低利)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을 권유·실행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증권․금전 등을 직접 대여하거나 제3자의 대여를 중개․알선할 수 없음
5.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된 수익률 광고
투자자 乙은 E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업체의 투자조언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
투자자는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6.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F업체는 소속 임직원 일부가 회원들에게 주식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회원들에게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여 총 4,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7.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丙씨는 인터넷 주식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고급 주식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G업체가 운영하는 채팅방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종목추천을 받았으나 손실을 입음
이후 丙씨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G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업체로 확인됨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함
8. 기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등
선물·옵션 상품에 대해 회원들에게 투자조언을 하고 있는 H업체는 이벤트를 통해 회원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해외선물계좌를 대여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회원들에게 불법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소개
제도권 금융기관 오인 상호명 사용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I업체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업체가 운영중인 홈페이지 전면에 “금감원 등록업체, OO 투자자문”이라고 홍보 문구를 기재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 및 그에 대한 포상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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