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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지급정지 가능할까?

마카오하백 2021. 7. 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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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부도대금

위 사항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외화예금 지급정지하고 채무변제에 충당 할 수 있음

 

그 밖에

- 한국의 예금약관은 내용이 예금자에게 불리하면 통지 해야 함, 그러므로 약관 변경을 통한 지급정지는 거의 불가능

- 천재지변, 국가위기상황을 빙자하여 지급정지하는 방법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므로 최악의 상황

 

문제는 지급특례의 기타대체결제

  -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등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음

 

- 은행 외화예금은 예금자보호 5,000원 적용, 증권사 외화예금은 예금자 보호 없음

- 그러나 증권사 외화예금은 예탁결제원, 증선위에 보관, 신고 되므로 예금자보호 만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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