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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총꾼
마카오하백
2021. 7.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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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꾼에 대해서 A to Z
- 연령 : 60대 이상, 양복차림, a.k.a 소액주주
- 사측에서 고용한 우호적인 주주, 회사를 압박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깃장을 놓는 주주로 구분
- 활동시기 :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3월경, 명절이나 휴가를 앞두고 활동
-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을 돌며 사은품만 받아가는 형태의 업그레이드
- 사측에서 받는 돈은? 10만~100만
- 필요지식 : 회계, 상법
● 대화과정
- 본인 자랑(다른 회사 주주총회에서 벌인 무용담0
- 해당회사 칭찬
- 해당 회사 주주인 나를 섭섭치 않게 챙겨야 한다는 논리
● 주주총회 당일
- 사전에 챙겨주지않으면?
- 10분이면 끝나는 주주총회에서 6시간이 넘게 엄포를 놓음
● 회사 대응방안
- 회사직원이 지정된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 덩치큰 직원들이 입구컷
● 불법행위
-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주주권의 행사, 불행사, 행사방법 등)에 관하여 특정한 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법 467조의2 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상법 634조의2)
-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음(상법 467조의2 1항)
- 금지되는 이익공여의 주체는 회사이며, 회사의 공여행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공여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이사, 감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공여하는 경웨도 회사의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금지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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