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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주식종목 상장폐지 정리매매 지정기준

마카오하백 2020. 5.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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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시장에 여러종목들의 상장폐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라젠부터 에스모, 코센, 두산, 리드, 메디톡스 등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주식종목의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지정기준은 어떻게 될까?

그 기준을 공부해서 궁금한 종목에 대입해보자.


항목 관리종목 지정기준 상장폐지기준 비고

 

사업보고서등 미제출

●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내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45일)내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이내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2회연속 미제출

 

감사의견 반기검토의견

●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인한 한정
● 반기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
●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2년계속

 

영업활동정지

●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조업전부가 중단
● 주된영업정지 또는 조업전부 중단후 6개월내 미재개

 

자본잠식

●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
● 사업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
●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이상 잠식 2년계속

 


 

'03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주식분포미달

● 소액주주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주식수가 유동 주식수 10% 미만
● 최대주주 주식수 발행주식총수 80% 이상
● 소액주주수 200명미만 2년계속
● 소액주주 주식수가 유동주식수 10%미만 2년계속
● 최대주주 주식수 발행주식총수 80% 이상 2년 계속

 

거래량미달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미만인 경우
* 상장주식수 중 정부.예보 보유주식, 외국인 직접투자주식 및 매각제한 주식은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0만주(액면가5천원기준)이상
●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20%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수가 500명이상인
● 신규상장법인(신규상장된 분기에 한)
● 분기 중 매매거래정지일수가 당해 분기의 매매일수의 50% 이상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 미달 상태가 2분기 계속

 

지배구조미달

●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미충족
●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2년계속

 

공시의무위반

● 최근2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수가 2회이상
● 관리종목 지정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회이상 지정되는 경우
● 당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을 포함하여
과거 2년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수가 3회이상인 경우

 


 



'04.1부터 적용


매출액미달

● 연간 매출액 50억미만
● 연간 매출액 50억미만 2년계속

 

'03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주가수준미달

● 액면가의 20%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기간 경과 중

 

주가가 다음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액면가의 20%이상으로 10일이상 계속 될 것
● 액면가의 20%이상으로 30일이상 일 것

 

시가총액미달

● 시가총액 25억미만 상태가 30매매일간 계속
● 관리종목지정 후 90일기간 경과 중 다음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25억이상인 상태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 25억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일 것

 


 

'03.7부터 적용


최종부도등

● 주권상장법인인 발행한 수표· 어음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회사정리절차등

●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사유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관한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때

 

기타

● 해산사유 발생
● 주식의 양도를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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