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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지정요건

마카오하백 2020. 3. 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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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규정 제2장 시장의 건전성 유지, 제1절 공정거래질서 유지의무, 제3조 4항 : 투자수익률게임 등에서 관리종목,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발행/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유발하게 하는 행위를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은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다.

 

관리종목의 용어정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5조, 코스닥시장규정 28조에 정의 되어 있다.

 

관리종목은 상장규정에 근거를 하고 상장유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지정된다. 즉, 영업실적 악화, 자본잠식, 거래량감소, 공시위반, 주가액면가 미달 등이 이에 속한다. 그 내용이 심화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한편,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은 시장감시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다. 상장기업의 주가가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에게 주의, 경고,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지정하는데 급등락종목, 특정 지점에 관여율이 높은 종목,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 등 주로 가격과 거래에서 이상매매 징후가 발견되면 등급에 따라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순으로 올라가고 더욱 심화되면 1일 매매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시장감시종목의_지정 :
  1단계 #투자주의종목 :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우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2단계 #투자경고종목 :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다.

 

  !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1)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2)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3)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3단계 투자위험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는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1)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2)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3)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대용증권 : 증권매매거래에서 금전 대신에 위탁증거금 등으로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투자주의 지정요건

 

#투자주의종목이란? 시장감시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

1) 종가급변종목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이상 상승(하락)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단,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음

 

2)상한가 잔량 상위종목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이상

 

3)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지정되지 않음.

 

4) 15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이상

 

5) 15일간 예방조치 과다종목
> 최근 15일(당일제외) 중 직전 거래일 포함 3일 이상 불건전주문 등으로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계좌가 관여한 종목

 

6)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이상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이상 또는 상위5개 지점의 매수(매도)관여율이 4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7)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이상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관여일수가 2일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 거래량(정규시장기준)이 3만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구분 : 단기급등(예고) 또는 중장기 급등(예고) + 단기급등
1)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2)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로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 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3)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가 ㄴ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위 1~3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구분 : 중장기 급등(예고) + 중장기 급등 :
1)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2)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3)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 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1~3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구분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예고)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
1) 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이상 상승
2)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3)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투자위험종목 지정 : 투자 경고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 지정된다.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써 투자자들은 해당종목에 투자 시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위험종목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투자위험종목 지정요건
1)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단기급등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인 경우가 2일 연속이고, 2일 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0일중 최고종가이며, 최근 5일간 동종목 주가상승률이 최근 5일간 (코스닥)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6배 이상인 경우

구분 : 중장기 상승 :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이면서 동기간 주가상승일이 15일 이상인 경우가 2일 연속이고, 2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0일중 최고종가이며, 최근 20일간 동종목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코스닥)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 산업별 주가지수 산출대상인 경우 종합주가지수 대신 동업종 산업별 주가지수 적용
** 주가상승률 계산의 기산일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바로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요건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 단기급등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 중장기 상승 -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 이상이면서 동기간 주가상승일이 15일 이상인 경우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요건 :

- 투자위험종목 지정일부터 10일 이후의 날의 종가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인 경우
*최근 20일간 주가상승률이 150%이상이면서 동기간 주가상승일이 15일 이상인 경우

# 지정해제시 해제일부터 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매매거래 정지요건
- 투자위험종목 지정일 후의 날로서 당일의 주가가 지정일의 전일주가보다 높은 상태로 3일간 연속하여 상승하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시 투자위험종목으로 신규지정되는 효과 ->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10일 이후의 날에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여부를 판단

매매거래 정지 예고요건
- 투자위험종목 지정일 후의 날로서 당일의 주가가 지정일의 전일주가보다 높은 상태로 2일간 연속하여 상승하는 경우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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